“부도기업 빚갚으면 당좌거래정지 해제”/한은

“부도기업 빚갚으면 당좌거래정지 해제”/한은

입력 1993-08-20 00:00
수정 199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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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를 낸 기업도 부도대금을 갚고 일정 수준의 신용을 회복하면 즉시 당좌거래 정지처분이 해제된다.

한국은행은 19일 금융실명제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사태를 막고 기업갱생을 촉진하기 위해 당좌거래 정지기간(부도발생후 2년)중이라도 부도기업의 신용이 회복되면 당좌거래를 허용하도록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3-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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