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영세상 지원책」 다각 추진/국회의 「실명제 보완대책」방향

「중기·영세상 지원책」 다각 추진/국회의 「실명제 보완대책」방향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3-08-20 00:00
수정 199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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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상속세율 인하에도 역점/2조원이상 해외도피 가능성 제기

국회가 19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승인함에 따라 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지난 이틀동안 재무위의 심의과정을 통해 국회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다각도로 제기했다.

재무위는 오는 25일 상임위를 다시 열어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소위」를 구성,문제점과 보완대책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재무위에서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사회정화적인 측면」에서 실명제 실시에 찬성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등을 지적했다.

▲자금난=영세상인·중소기업등은 금융시장 경색에 따라 부도위기에 몰릴 우려가 크다는데 지적이 모아졌다.

『실명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보완대책에는 소홀한 인상』(손학규),『제도적으로 검은 돈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를 제도금융권으로 유인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서청원·박태영)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금난을 덜기 위해 부도처리유예제를 도입하고 진성어음을 은행에서 모두 할인해 주는등 사채시장의 기능을 제도금융권이 담당하도록 하고 국공채를 발행해 이를 구입하거나 중소기업증자 또는 시설투자자금으로 유입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자는 의견,실명전환의 자금출처 조사선을 상향조정하자는 방안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금출처 조사는 증여·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만 실사를 벌이겠다』,『무기명 장기공채 발행은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실명제의 취지범위안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선별수렴했다.

▲세율인하=영세상공인들의 경우 매출액의 전액 노출 및 무자료거래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득세·법인세·상속세등의 세율을 낮춰줘야 한다고 촉구했다(나오연).

이에대해 정부는 올해 영세업자등에 대한 과세기준점을 상향조정,세부담을 덜어주고 이들 세율의 인하는 과세자료가 양성화되는 내년에 세율인하폭 등을 결정해 오는 95년 세법을 개정,96년에 실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폐퇴장 및 해외자금도피=해외재산도피에 대한 제어장치에 허점이 많아 2조원이상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박은대)는 지적이 나왔고 주로 1만원권으로 현금을 찾아 쌓아두는 현금퇴장에 대해서는 1만원권만 화폐교환을 단행해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김원길)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국세청의 세무회계감독,관세청의 통관관리등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의 창구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화폐교환등 화폐개혁설에 대해서는 『계획도,필요도 없다』며 단호히 부인.

▲위헌성 시비와 대체입법론=국가경제가 위기상황이 아닌데도 긴급명령을 발동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지적(홍영기)과 가급적 빨리 법률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야당측이 문제제기.

이에 대해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입법화가 필요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실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당분간 긴급명령을 유지한다는 방침임을 분명히 했고 위헌시비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입법과정에서 커다란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도 헌법이 규정한 위기에 갈음해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명령이 통과됨에 따라 의원들이 제기한 위헌시비등은 상당부분 저절로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증시가 활황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의 문제는 입법화·세율인하·금융정보의 비밀보장·중소기업 지원대책등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강석진기자>
1993-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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