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성훈변호사(43)는 18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발동에 따른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와 관련,『이번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회의 집회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6조 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발동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이와 함께 『국회 역시 대통령의 명령에 대해 위헌성을 인식하고도 탄핵소추권을 발동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와 함께 『국회 역시 대통령의 명령에 대해 위헌성을 인식하고도 탄핵소추권을 발동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993-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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