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액의 가명계좌를 실명제실시일 이전에 계좌분할을 한것으로 꾸민 동아투금에 대해 가능한한 가장 무거운 법적·행정적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소식통은 18일 『동아투금의 행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하고 『법률상의 미비로 법적제재가 불가능할 경우 사법처리보다 훨씬 타격이 클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해당기관에 의한 등록취소등의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응분의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소식통은 18일 『동아투금의 행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하고 『법률상의 미비로 법적제재가 불가능할 경우 사법처리보다 훨씬 타격이 클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해당기관에 의한 등록취소등의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응분의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1993-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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