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허가 사기/김 대통령 인척 실형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08/19/19930819022006 URL 복사 댓글 0 【인천】 인천지법 형사4단독 민중기판사는 18일 김영삼대통령의 고종사촌 매제로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경선씨(55·인천시 북구 부평1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3-08-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