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와 관련,각 시·도교육청의 심사기준이 서로 다름에 따라 복직 탈락자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교사로서의 치명적 결함이 없는한 모두 구제키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한 복직방침을 확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으나 성향·의식 등 교사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복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부적격을 규정하는 명백한 기준이 없어 시·도교육청이 임의로 판단,특정인을 선별 복직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오는 20일부터 9월30일까지 복직 희망자들의 신청에 따라 복직대상을 확정하면 탈락자를 보고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중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재심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한 복직방침을 확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으나 성향·의식 등 교사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복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부적격을 규정하는 명백한 기준이 없어 시·도교육청이 임의로 판단,특정인을 선별 복직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오는 20일부터 9월30일까지 복직 희망자들의 신청에 따라 복직대상을 확정하면 탈락자를 보고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중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재심사할 방침이다.
1993-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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