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복직 교육부서 재심

「전교조」 복직 교육부서 재심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는 18일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와 관련,각 시·도교육청의 심사기준이 서로 다름에 따라 복직 탈락자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교사로서의 치명적 결함이 없는한 모두 구제키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한 복직방침을 확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으나 성향·의식 등 교사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복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부적격을 규정하는 명백한 기준이 없어 시·도교육청이 임의로 판단,특정인을 선별 복직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오는 20일부터 9월30일까지 복직 희망자들의 신청에 따라 복직대상을 확정하면 탈락자를 보고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중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재심사할 방침이다.

1993-08-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