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어온 경작지 상속세 공제되나(경제상담실)

농사지어온 경작지 상속세 공제되나(경제상담실)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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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정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부친이 오래전부터 농사지어온 경작지 3천평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됐다.농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지.

◎농지 9천평이내 면세

영농에 종사한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초지·산림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 이내의 조치 ▲산림법 규정에 의해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게 된다.다만 해당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농지나 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및 그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에,산림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해 직접 농업에 종사했어야 한다.농지와 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금액은 주택상속공제액을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국세청 재산세3과>

1993-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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