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금융실명제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재산의 해외도피 등 반실명제 사범을 무기한 특별단속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허위증명 등에 의한 비실명거래행위 ▲강압적 채권회수 ▲외화 밀반출 및 국내재산 해외도피 ▲외화 소지한도액 초과 ▲부동산거래 관련탈세 ▲무허가 토지거래 및 미등기 전매 ▲기업자금 유용 부동산투기 ▲매점매석행위 ▲귀금속·골동품 등을 노린 주택가 강·절도 등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허위증명 등에 의한 비실명거래행위 ▲강압적 채권회수 ▲외화 밀반출 및 국내재산 해외도피 ▲외화 소지한도액 초과 ▲부동산거래 관련탈세 ▲무허가 토지거래 및 미등기 전매 ▲기업자금 유용 부동산투기 ▲매점매석행위 ▲귀금속·골동품 등을 노린 주택가 강·절도 등이다.
1993-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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