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모든 장애인과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액화석유가스(LPG)연료 사용이 허용된다.
교통부는 17일 지금까지 배기량 1천5백㏄ 미만의 소형승용차에 국한했던 장애인 승용차의 LPG연료 사용을 2천㏄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17일 지금까지 배기량 1천5백㏄ 미만의 소형승용차에 국한했던 장애인 승용차의 LPG연료 사용을 2천㏄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1993-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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