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실효성 놓고 과잉조치 논란/감사원,“사법처리 아닌 소명기회 제공”
감사원이 결국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감행했다.
「성역없는 사정」이라는 원칙과 전직 통치권자 예우라는 현실적 부담사이에서 고민하던 감사원이 일단 원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대통령이 재임중 수행한 업무와 관련,사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뚜렷한 범법,비위혐의가 없더라도 대통령 재임중 수행한 업무가 국민의 의혹을 산다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질의서를 받은 연희동의 두 전직대통령측은 『감사원이 굳이 조사하겠다면 마다할 필요가 없다』면서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내용을 충분히 검토,감사원이 제시한 시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두 전직대통령측은 감사원의 조사가 검찰의 12·12사태 고발사건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실시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감사원은 전직대통령 조사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원하지 않고 있다.
『감사를 시작한 마당에 최고 책임자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서면조사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다.
전직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측에서도 감사원이 전직대통령측에 보낸 6,7개 문항이 과연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벌여야 할 사안이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전대통령에게 질의한 평화의 댐 건설의 필요성·시기·규모의 결정근거 및 타당성등은 실무진에 대한 조사와 수리검증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감사원 내에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차세대전투기사업 감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전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도 기종변경지시의 근거와 타당성같은 부분을 담고 있으나 지난달 9일 이회창감사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암시했던 커미션 수수문제는 질의항목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는 내용보다는 「전직대통령을 조사했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시도라는 인상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도 이러한 점을 인식,『고발 등 사법처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소명기회를 주는 형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희동측은 바로 이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별히 물어볼 것도 없으면서 전직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하는 지적인 것이다.
별개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를 맞춘 것도 개운치 않다.감사원은 미국에 요청한 율곡사업 관련자료를 기다린다는 명분아래 조사시기를 미뤄왔다.이는 다분히 전직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매여 서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착수 결정 못지않게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것 같다.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율곡사업·평화의 댐 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된다면 감사원이 사정에 좋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다.그러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실효성없는 시도였던 것으로 나타날 경우 감사원은 『무엇을 위해 조사했느냐』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 같다.<이도운기자>
감사원이 결국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감행했다.
「성역없는 사정」이라는 원칙과 전직 통치권자 예우라는 현실적 부담사이에서 고민하던 감사원이 일단 원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대통령이 재임중 수행한 업무와 관련,사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뚜렷한 범법,비위혐의가 없더라도 대통령 재임중 수행한 업무가 국민의 의혹을 산다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질의서를 받은 연희동의 두 전직대통령측은 『감사원이 굳이 조사하겠다면 마다할 필요가 없다』면서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내용을 충분히 검토,감사원이 제시한 시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두 전직대통령측은 감사원의 조사가 검찰의 12·12사태 고발사건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실시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감사원은 전직대통령 조사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원하지 않고 있다.
『감사를 시작한 마당에 최고 책임자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서면조사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다.
전직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측에서도 감사원이 전직대통령측에 보낸 6,7개 문항이 과연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벌여야 할 사안이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전대통령에게 질의한 평화의 댐 건설의 필요성·시기·규모의 결정근거 및 타당성등은 실무진에 대한 조사와 수리검증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감사원 내에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차세대전투기사업 감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전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도 기종변경지시의 근거와 타당성같은 부분을 담고 있으나 지난달 9일 이회창감사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암시했던 커미션 수수문제는 질의항목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는 내용보다는 「전직대통령을 조사했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시도라는 인상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도 이러한 점을 인식,『고발 등 사법처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소명기회를 주는 형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희동측은 바로 이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별히 물어볼 것도 없으면서 전직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하는 지적인 것이다.
별개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를 맞춘 것도 개운치 않다.감사원은 미국에 요청한 율곡사업 관련자료를 기다린다는 명분아래 조사시기를 미뤄왔다.이는 다분히 전직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매여 서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착수 결정 못지않게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것 같다.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율곡사업·평화의 댐 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된다면 감사원이 사정에 좋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다.그러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실효성없는 시도였던 것으로 나타날 경우 감사원은 『무엇을 위해 조사했느냐』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 같다.<이도운기자>
1993-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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