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인즉시 전원 사법처리

불법 확인즉시 전원 사법처리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은 17일 서울시내 일부 은행 및 단자회사등 금융기관이 이른바「큰손」들과 짜고 예금의 인출시기를 금융실명제 실시일인 12일 이전으로 허위작성,지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은행감독원·재무부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뒤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고객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관련,각종 「반실명제 사범」의 처벌법규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는 한편 법규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경제계의 「큰손」들이 실명제 실시로 단자회사나 은행등에 예치한 자금을 빼낼수 없게 되자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짜고 인출일자를 실명제 실시이전으로 고치거나 예금액수를 당국의 세무사찰에 걸리지 않도록 소액으로 쪼개는 등의 방법으로 예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3-08-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