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인즉시 전원 사법처리

불법 확인즉시 전원 사법처리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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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서울시내 일부 은행 및 단자회사등 금융기관이 이른바「큰손」들과 짜고 예금의 인출시기를 금융실명제 실시일인 12일 이전으로 허위작성,지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은행감독원·재무부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뒤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고객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관련,각종 「반실명제 사범」의 처벌법규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는 한편 법규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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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경제계의 「큰손」들이 실명제 실시로 단자회사나 은행등에 예치한 자금을 빼낼수 없게 되자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짜고 인출일자를 실명제 실시이전으로 고치거나 예금액수를 당국의 세무사찰에 걸리지 않도록 소액으로 쪼개는 등의 방법으로 예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3-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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