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포의 국내재산 처분/「시민권 취득뒤 3년」으로

미 교포의 국내재산 처분/「시민권 취득뒤 3년」으로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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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미대사 “송금규제도 완화”

【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한승수 주미대사는 미국시민권 취득자의 본국내 재산처분문제와 관련,시민권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토록 돼있는 현행규정을 대폭완화,3년 이내에 매각토록 본국정부에 요청,이미 건설부측과 협의를 끝낸 상태라고 16일 말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초청연설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시를 방문한 한대사는 이날 이곳 교포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처분된 본국내의 재산에 관한 매각대금의 미국으로의 송금문제도 현재보다 크게 완화해 주도록 재무부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993-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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