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정부의 「전교조」해직교사등에 대한 「조건부 선별재임용방침」과 관련,『「전교조」탈퇴 절차를 밟아 채용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과거 전력및 개인별 심사없이 모두 재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교육부가 당초 신청자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친뒤 임용키로 한 방침과 대조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재임용희망자의 「전교조」탈퇴를 전제로한 「채용신청서」를 받아 개인별 심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신정부출범에 따른 국민화합차원에서 이같은 개인별 심사를 없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직경력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면접과정을 거치기로 했으며 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사면복권때까지 재임용을 유보키로 했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교육부가 당초 신청자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친뒤 임용키로 한 방침과 대조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재임용희망자의 「전교조」탈퇴를 전제로한 「채용신청서」를 받아 개인별 심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신정부출범에 따른 국민화합차원에서 이같은 개인별 심사를 없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직경력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면접과정을 거치기로 했으며 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사면복권때까지 재임용을 유보키로 했다.
1993-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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