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탈퇴교사 심사없이 재임용/서울시교육청

전교조 탈퇴교사 심사없이 재임용/서울시교육청

입력 1993-08-17 00:00
수정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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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정부의 「전교조」해직교사등에 대한 「조건부 선별재임용방침」과 관련,『「전교조」탈퇴 절차를 밟아 채용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과거 전력및 개인별 심사없이 모두 재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교육부가 당초 신청자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친뒤 임용키로 한 방침과 대조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재임용희망자의 「전교조」탈퇴를 전제로한 「채용신청서」를 받아 개인별 심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신정부출범에 따른 국민화합차원에서 이같은 개인별 심사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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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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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직경력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면접과정을 거치기로 했으며 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사면복권때까지 재임용을 유보키로 했다.

1993-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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