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탈퇴교사 심사없이 재임용/서울시교육청

전교조 탈퇴교사 심사없이 재임용/서울시교육청

입력 1993-08-17 00:00
수정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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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정부의 「전교조」해직교사등에 대한 「조건부 선별재임용방침」과 관련,『「전교조」탈퇴 절차를 밟아 채용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과거 전력및 개인별 심사없이 모두 재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교육부가 당초 신청자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친뒤 임용키로 한 방침과 대조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재임용희망자의 「전교조」탈퇴를 전제로한 「채용신청서」를 받아 개인별 심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신정부출범에 따른 국민화합차원에서 이같은 개인별 심사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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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직경력 3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면접과정을 거치기로 했으며 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사면복권때까지 재임용을 유보키로 했다.

1993-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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