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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번 정기국회서 법제정키로/정부·민간연기금 예치/8조원 재원으로 충당정부와 민자당은 각종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연금 기금및 체신예금의 여유자금을 사회간접자본 확충등 재정투융자 재원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이경식부총리 홍재형재무장관과 김종호정책위의장 김중위예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체신예금과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석유사업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등 주요기금의 의무예탁금과 기타 기금등의 임의예탁금등 약8조원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신설키로 했다.이 기금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치돼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중소기업지원등 정책금융 부담재원으로 우선 사용되고 나머지는 국공채등 유가증권매입으로 활용된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정부투자기금 39개와 민간기금 40여개가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여유자금은 약 8조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내년에는 만기도래분과 새로 예치된 자금등 약 1조5천억원 정도가 재원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들 기금등의 예탁자금에 대해 국·공채 금리수준과 예탁기관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등을 고려한 금리를 보장,현행 예탁시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했다.
또 기금등 예탁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조정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기금운용계획등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김의장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신설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등 재정투융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가능해지고 ▲이 기금을 정책금융 부담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자율성이 제고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1993-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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