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등 운송질서 위반/운전자도 처벌키로/운수사업법 개정안

승차거부등 운송질서 위반/운전자도 처벌키로/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력 1993-08-14 00:00
수정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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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여객 또는 화물의 도중하차등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사업자만 처벌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개정,행위자인 운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또 전세버스,장의차 등의 요금도 자율화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993-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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