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체 바닥원단 이상없으면 전체 교환 안돼
◇지난 7월 초순 구입한 야영텐트를 갖고 캠핑을 떠나 막상 사용해보니 플라이(텐트덮개)를 통해 빗물이 새어들었다.
플라이에서 샌 빗물이 텐트몸체에까지 스며들어 결국 야영도 하지못하고 여관에 묵다가 돌아왔다.
구입처에 교환을 요구하니 텐트몸체는 방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플라이만 교환해 주겠다고 한다.
텐트 전체를 교환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싶다.<이창훈·서울 성북구 성북동>
◇텐트는 플라이가 포함된 텐트와 없는 텐트 두 종류로 분류할수 있다.
플라이가 없는 제품의 경우 텐트로 비가 스며들면 텐트 본체 원단의 내수도가 불량한 때문이므로 검사를 통해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플라이가 있는 텐트의 경우 플라이와 텐트몸체의 바닥 원단에 대해서만 내수도 검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몸체 바닥 원단에 이상이 없다면 전체의 교환은 불가능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지난 7월 초순 구입한 야영텐트를 갖고 캠핑을 떠나 막상 사용해보니 플라이(텐트덮개)를 통해 빗물이 새어들었다.
플라이에서 샌 빗물이 텐트몸체에까지 스며들어 결국 야영도 하지못하고 여관에 묵다가 돌아왔다.
구입처에 교환을 요구하니 텐트몸체는 방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플라이만 교환해 주겠다고 한다.
텐트 전체를 교환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싶다.<이창훈·서울 성북구 성북동>
◇텐트는 플라이가 포함된 텐트와 없는 텐트 두 종류로 분류할수 있다.
플라이가 없는 제품의 경우 텐트로 비가 스며들면 텐트 본체 원단의 내수도가 불량한 때문이므로 검사를 통해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플라이가 있는 텐트의 경우 플라이와 텐트몸체의 바닥 원단에 대해서만 내수도 검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몸체 바닥 원단에 이상이 없다면 전체의 교환은 불가능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8-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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