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어떻게하나(경제상담실)

해외교포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어떻게하나(경제상담실)

입력 1993-08-12 00:00
수정 1993-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년전에 미국으로 이민간 삼촌이 약간의 돈을 벌어 고국의 고향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일반 등록규정 적용

해외교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할때도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즉,해외교포로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사업허가증사본(허가사업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그리고 사업장에 늘 머무르지 않거나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와 납부,환급,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국세청부가가치세과>

1993-08-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