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자진납부때부터 적용
정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민과 종중소유의 농지와 임야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편입일로부터 3년동안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11일 토초세의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토초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이같이 고쳐 오는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 9월의 토초세 자진납부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민이 농촌에 살며 경작하다가 89년말 이전에 이농하거나 수해등으로 황무지가 된 농지에 대해서도 90년이후 이농한 농지와 마찬가지로 90년1월1일부터 5년간,황무지에 대해서는 3년동안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 89년말 이전에 지은 무허가건축물 가운데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록된 건축물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특히 나환자촌의 건축물처럼 정부시책에 의해 집단이주한 지역안의 무허가건축물에 딸린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토초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민과 종중소유의 농지와 임야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편입일로부터 3년동안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11일 토초세의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토초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이같이 고쳐 오는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 9월의 토초세 자진납부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민이 농촌에 살며 경작하다가 89년말 이전에 이농하거나 수해등으로 황무지가 된 농지에 대해서도 90년이후 이농한 농지와 마찬가지로 90년1월1일부터 5년간,황무지에 대해서는 3년동안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 89년말 이전에 지은 무허가건축물 가운데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록된 건축물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특히 나환자촌의 건축물처럼 정부시책에 의해 집단이주한 지역안의 무허가건축물에 딸린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토초세가 면제된다.
1993-08-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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