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납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재무부는 10일 납세자의 부가세 납부편의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과세자가 연 2회 정기과세기간중 4월과 10월에 3개월단위로 거래실적을 예정신고한 뒤 부가세를 중간납부하던 절차를 간소화,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낸 다음 확정신고시 6개월분 가운데 나머지 세액만 정산해 내도록 했다.이로써 납세자는 3개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내고 세무서를 찾아가는 불편을 덜고 신고서식 한장으로 은행·우체국등의 온라인과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현재 사업자인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4장 발행,본인과 물건인수자가 보관과 세무서 제출용으로 각각 2장씩 나눠 갖던 것을 내년 7월부터 3장만 발행,공급자가 보관용으로 한장을 갖고 물건인수자에게 2장을 교부해주도록 했다.또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부가세 과세특례자 가운데 직전기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매출액 기준 5백만원)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예정고지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따라서 이들은 연간 4회에서 2회만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한 뒤 부가세를 내면 된다.이같은 과세특례자는 전체 과특자 1백32만명 가운데 70%인 98만명에 달한다.<박선화기자>
재무부는 10일 납세자의 부가세 납부편의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과세자가 연 2회 정기과세기간중 4월과 10월에 3개월단위로 거래실적을 예정신고한 뒤 부가세를 중간납부하던 절차를 간소화,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낸 다음 확정신고시 6개월분 가운데 나머지 세액만 정산해 내도록 했다.이로써 납세자는 3개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내고 세무서를 찾아가는 불편을 덜고 신고서식 한장으로 은행·우체국등의 온라인과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현재 사업자인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4장 발행,본인과 물건인수자가 보관과 세무서 제출용으로 각각 2장씩 나눠 갖던 것을 내년 7월부터 3장만 발행,공급자가 보관용으로 한장을 갖고 물건인수자에게 2장을 교부해주도록 했다.또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부가세 과세특례자 가운데 직전기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매출액 기준 5백만원)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예정고지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따라서 이들은 연간 4회에서 2회만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한 뒤 부가세를 내면 된다.이같은 과세특례자는 전체 과특자 1백32만명 가운데 70%인 98만명에 달한다.<박선화기자>
1993-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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