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보험사·시설대여회사(리스)·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업종전환이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10일 국내 금융기관들이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합전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현재 일반은행·증권·단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서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10일 국내 금융기관들이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합전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현재 일반은행·증권·단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서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
1993-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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