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0억이상 공직자 집중실사/정부/취득경위 소명자료제출 의무화

재산 10억이상 공직자 집중실사/정부/취득경위 소명자료제출 의무화

입력 1993-08-11 00:00
수정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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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어제까지 92% 등록

정부는 공직자재산등록·공개에 이은 윤리위실사와 관련,일정 규모이상의 과다재산보유 공직자에 대해 집중적 실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재산등록자가 입법·사법·행정부에 걸쳐 3만4천3백여명에 이르고 그중 공개자도 6천8백7명이나 됨으로써 이들 전체에 대한 정밀실사,특히 예금계좌추적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다른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왔다.정부는 당초 언론등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예금계좌및 부동산보유현황을 정밀실사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형평성시비,자의성개재가능성등의 반론에 부딪혀왔다.

때문에 정부는 재산등록및 공개자중 과다하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재산취득경위를 밝히는 소명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실사를 벌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다.보유재산 10억원이상이 소명자료제출요구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만9천명 마쳐

정부와 국회,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의 재산등록이 11일 각 기관별로 일제히 마감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재산등록이 12일부터 한달동안 실시된다.

지난달 12일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은 마감을 하루앞둔 10일 현재까지 정부의 경우 등록대상자 2만1천5백36명 가운데 92%인 1만9천9백19명이 재산등록을 마치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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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재산등록이 이날로 마감됨에 따라 12일 김영삼대통령의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1급이상인 공개대상공직자들의 재산을 9월11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1993-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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