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0억이상 공직자 집중실사/정부/취득경위 소명자료제출 의무화

재산 10억이상 공직자 집중실사/정부/취득경위 소명자료제출 의무화

입력 1993-08-11 00:00
수정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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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어제까지 92% 등록

정부는 공직자재산등록·공개에 이은 윤리위실사와 관련,일정 규모이상의 과다재산보유 공직자에 대해 집중적 실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재산등록자가 입법·사법·행정부에 걸쳐 3만4천3백여명에 이르고 그중 공개자도 6천8백7명이나 됨으로써 이들 전체에 대한 정밀실사,특히 예금계좌추적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다른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왔다.정부는 당초 언론등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예금계좌및 부동산보유현황을 정밀실사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형평성시비,자의성개재가능성등의 반론에 부딪혀왔다.

때문에 정부는 재산등록및 공개자중 과다하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재산취득경위를 밝히는 소명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실사를 벌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다.보유재산 10억원이상이 소명자료제출요구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만9천명 마쳐

정부와 국회,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의 재산등록이 11일 각 기관별로 일제히 마감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재산등록이 12일부터 한달동안 실시된다.

지난달 12일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은 마감을 하루앞둔 10일 현재까지 정부의 경우 등록대상자 2만1천5백36명 가운데 92%인 1만9천9백19명이 재산등록을 마치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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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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