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국민주택기금 상환기간 6년으로 연장

건설업체 국민주택기금 상환기간 6년으로 연장

입력 1993-08-10 00:00
수정 1993-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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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상환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최고 6년으로 연장된다.재해민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절차도 간소화돼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택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부가 9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상환기간은 3년으로 돼 있으나 초고층아파트 신축,택지 인도시기지연 등으로 주택완공이 늦어질 경우 추가로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민에게 대출해주는 국민주택자금도 주택은행이 재해민에게 직접 융자,신속한 자금지원과 재해복구가 이뤄지도록 했다.<함혜리기자>

1993-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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