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시행령 지침/21일까지 세무서통보/국세청

토초세시행령 지침/21일까지 세무서통보/국세청

입력 1993-08-08 00:00
수정 199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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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부와 민자당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시행령 개정 방침과 관련,오는 21일까지 「토초세법 시행령 집행지침」을 마련해 일선 세무서에 보내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되는 시행령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커지자,선언적인 시행령 개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지침을 21일까지 작성해 통보하기로 했다.또 각 세무서의 토초세 담당 직원들에게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자들의 민원이 집중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수집해 전국의 각 세무서가 똑같은 해석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1993-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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