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 명목 돈뜯어/월간잡지 대표 구속

광고료 명목 돈뜯어/월간잡지 대표 구속

입력 1993-08-07 00:00
수정 199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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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영주기자】 제주지검은 6일 월간잡지 「이어도 정경」 대표 부창민씨(45)를 공갈 및 공갈미수혐의로 구속했다.

부씨는 지난 9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공원 대표 송모씨(35)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폭로기사를 쓰겠다고 협박,광고료 명목으로 2백33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지난 5월말까지 3개 업체로부터 모두 3백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부씨는 또 호텔·렌터카사·운수업체등 도내 7개업체의 광고를 무단 게재한뒤 광고료를 뜯어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3-08-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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