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무 지방노동관서로 일원화/노동부 개정안
노동부는 6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외취업근로자를 모집하도록「해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업은 해외취업근로자 모집때 중앙직업안정소에 사전승인받거나 사후보고없이 자체적으로 해외취업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직업안정소에 등록된 해외취업희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노동관서와 중앙직업안정소로 각각 나뉘어져 있던 모집신고 및 모집지도감독을 지방노동관서로 일원화하고 중앙직업안정소는 구인접수 및 취업알선업무만 취급토록 했다.
또 중앙직업안정소에 등록하는 해외취업희망 근로자의 등록자격을 취업희망직종에 대한 2년이상 경험자에서 1년이상경험자로 낮춰 등록자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취업등록 유효기간을 접수일로부터 만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이미 취업정착한 근로자를 알선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6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외취업근로자를 모집하도록「해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업은 해외취업근로자 모집때 중앙직업안정소에 사전승인받거나 사후보고없이 자체적으로 해외취업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직업안정소에 등록된 해외취업희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노동관서와 중앙직업안정소로 각각 나뉘어져 있던 모집신고 및 모집지도감독을 지방노동관서로 일원화하고 중앙직업안정소는 구인접수 및 취업알선업무만 취급토록 했다.
또 중앙직업안정소에 등록하는 해외취업희망 근로자의 등록자격을 취업희망직종에 대한 2년이상 경험자에서 1년이상경험자로 낮춰 등록자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취업등록 유효기간을 접수일로부터 만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이미 취업정착한 근로자를 알선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1993-08-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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