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구내무부장관은 4일 정부의 공시지가 재조사지침에 따라 오는 9월19일까지 일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공시지가 재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토초세 부과와 관련한 조세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시지가를 재조사키로 그 업무를 각 일선 행정기관이 맡게됨으로써 인근 필지간의 불균형 문제,재조사기간의 촉박,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성실조사나 주먹구구식조사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장관은 『토초세 부과와 관련한 조세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시지가를 재조사키로 그 업무를 각 일선 행정기관이 맡게됨으로써 인근 필지간의 불균형 문제,재조사기간의 촉박,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성실조사나 주먹구구식조사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1993-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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