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권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에 10%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뒤 이 금액에 영업권의 지속연수를 곱해서 산출한다.영업권의 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국세청 재산세3과>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권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에 10%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뒤 이 금액에 영업권의 지속연수를 곱해서 산출한다.영업권의 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국세청 재산세3과>
1993-08-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