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 감사권 은감원위임 차질/작년 대통령 지시/1년째 안지켜져

국책은 감사권 은감원위임 차질/작년 대통령 지시/1년째 안지켜져

입력 1993-08-05 00:00
수정 199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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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계획에도 빠져/감사원 되레 상시감사 추진 물의도

국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권을 은행감독원에 위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1년이 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3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보사땅 사기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사정수석실은 국책은행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감사원이 행사하는 국민·산업·주택·중소기업은행등 4개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권을 은행감독원에 넘기도록 지시했었다.

지난해 7월22일 이용만재무장관이 금융기관의 위규및 부조리방지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청와대가 지시한 「국책은행감사제도개선안」(일련번호 1394,코드번호 12­04­39)은 『4개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권은 전문성이 있는 은행감독원에 포괄위임하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책은행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권을 갖고 본점은 감사원이,지점의 경우 은행감독원에 연간 20∼25개를 위임해 검사해왔다.

당시 대통령의 지시는 지점은 물론 본점에 대한 검사도 은행감독원에 맡기도록 포괄위임하라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이 지시이후 감사원측으로부터 감사권일원화에 대한 논의요청이나 협의를 갖지 못했다』면서 『단지 올들어 본점은 제쳐두고 검사대상지점을 시중은행수준으로 늘려 검사하도록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기관의 수반이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은 산하 행정기관에 대해 집행상의 구속력을 갖게 마련』이라며 『국책은행에 대한 검사는 설립법에 근거를 두기보다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계의 관계자도 최근 정부가 금융개혁5개년계획을 마련하면서 국책은행에 대한 검사업무대책을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국책은행에 대한 금융사고나 부조리를 막기 위해 분기마다 여신실적등을 보고토록 하는등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가 반발이 따르자 상시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었다.<박선화기자>
1993-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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