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법정화 검토

선거일 법정화 검토

입력 1993-08-04 00:00
수정 199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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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대선/임기만료 70일전 첫째 금요일/총선·지방의원/60일전 첫째 금요일 실시

중앙선관위는 3일 그동안 일정기간내에 실시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했던 대통령선거일등 각종 선거일을 미국과 같이 특정일로 법정화하는 방향의 선거법개정의견시안을 마련,국회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선관위가 검토중인 개정의견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은 임기만료이전 70일을 기준으로 첫번째 돌아오는 금요일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은 임기만료 60일을 기준으로 첫번째 금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또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법정화하면서 각종 선거법을 통합,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임대통령의 임기개시시각과 관련,전임대통령의 임기가 만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상오 10시부터로 법규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을 대통령선거는 현행 28일에서 20일로,국회의원은 17일에서 15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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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빠르면 다음주중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실무안을 검토,최종건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3-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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