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국회」 중순께 소집/양당총무 합의

「국정조사 국회」 중순께 소집/양당총무 합의

입력 1993-08-03 00:00
수정 1993-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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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등 3대사건 「조사계획」 처리

민자·민주 양당은 2일 이만섭국회의장 주재로 비공식 총무회담을 갖고 율곡사업 등 3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활동을 위해 이달 중순쯤 국회 본회의를 소집,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등 각종 정치관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를 조속히 가동시키기로 했다.

이의장은 이와 관련,『국정조사계획서가 빠른 시일내에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야가 국정조사계획서에 합의하면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에 대해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구민자당총무는 이날 회담이 끝난뒤 『이번주내로 소위에서 조사계획서 작성을 마무리짓고 내주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본회의는 대구동을·춘천 보궐선거가 끝난뒤 이달 중순쯤 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에 계속> 김총무는 이어 『국정조사 활동을 정기국회 이전에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전제,『따라서 실질적인 국정조사 활동은 이달말을 넘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 사건등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통과문제를 다루게 될 제1백63회 임시국회는 18,19일을 전후해 열릴 전망이다.

김대식총무는 앞서 이날 회담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상임위 배정까지 이루어진 이상 사소한 절차문제로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된다』며 개혁국정조사권의 조속한 발동을 요구했다.

양당 총무는 또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해외실태조사단이 지난달 30일 귀국함에 따라 비회기중이라도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를 본격 가동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각 당의 안을 조속히 마련,오는 12일 보궐선거가 끝난뒤 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등 일련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주당에서 8·12 보선에 관한 선관위의 입장 등을 따지기 위해 국회 내무위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이 반대,결론을 내지 못했다.<박대출기자>
1993-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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