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군제 95년부터 시행/병무개선안 확정

상근예비군제 95년부터 시행/병무개선안 확정

입력 1993-07-29 00:00
수정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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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1년 복무뒤 18개월 출퇴근/보충역은 공익요원 26∼30개월 근무

95년부터 신체 등급상 현재 보충역 소집대상자로 분류되는 자원들은 모두 산림감시요원등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또 현역입영 대상자들도 자원할 경우 1년간 현역근무를 마친뒤 상근예비역으로 18개월동안 근무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6면>

국방부는 28일 예외없는 병역의무 수행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짓고 올 정기국회때 현행병역법을 개정,내년도 징병검사대상자부터(실제배치는 9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우선 보충역 판정및 소집면제등에 따른 병역부조리를 근절하고 전체 병역의무대상자가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공공봉사복무제를 신설,기존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추가활용하기 위한 것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중 예산은 확보돼 있으나 인력확보가 어려운 산림감시·우편수집 및 분류·국립공원관리·사회복지시설보조·청소년수련시설관리·하수 및 폐수종말처리·밀수감시·평화봉사등 국제협력·공중보건등 10여개 분야에 활용된다.

현역 미필자(주로 병역판정 3·4급)중에서 선발되는 공익근무요원은 2만2천여명 수준으로 잡고 있으며 전문연구및 산업기능요원까지 합치면 5만2천여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봉사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수준(26개월)이상 30개월이하이며 자가 출·퇴근 또는 필요한 경우 합숙근무를 하게 되며 인력배치는 징병검사전에 본인이 분야별로 지원하거나 정부가 임의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94년말까지 폐지되는 방위병의 대체전력으로 예비역(병)을 상근복무시키는 상근예비역 복무제를 신설,현역대상자중 3만6천9백명가량을 1년간 현역복무한 뒤 상근예비역으로 18개월동안 향토방위분야에서 예비군 무기고관리및 행정보조일을 하도록 했다.
1993-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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