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최철판사는 27일 90학년도 경원대 입시에서 부정입학을 알선해 주고 3천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대구일보사장 박권흠피고인(61·12대 국회문공위원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07-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