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후 피고 5년 선고/진급수뢰 관련

정용후 피고 5년 선고/진급수뢰 관련

입력 1993-07-28 00:00
수정 199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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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27일 공군장성 진급인사와 관련,부하장교들로부터 모두 1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정피고인이 지난 14일 『5천만원 이상의 뇌물수수를 가중처벌토록 규정한 특가법2조1항이 법치주의 및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등을 침해한다』며 담당재판부에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1993-07-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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