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 상시감사 강화/감사원/고액대출·부도기업 관련자료 등

국책금융기관 상시감사 강화/감사원/고액대출·부도기업 관련자료 등

입력 1993-07-28 00:00
수정 199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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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제출 요구키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상시감사 체제가 강화된다.

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은행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해 ▲고액여신승인및 보증승인 관련자료 ▲부도발생업체 및 대위변제 관련자료 ▲정리대출금(대손상각신청)관련자료를 매분기마다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는 실지감사 직전에 과거 1년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등을 한꺼번에 요구,감사가 부실화되기 쉬웠다』고 말하고 『이번 결정은 사전에 감사자료를 징구함으로써 감사 기간의 단축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각 금융기관별로 전담 감사요원을 지정,관련자료를 검토하게 한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기감사의 감사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고액여신 승인관련 자료는 ▲한국산업은행의 건당 승인금액 2백억원이상의 총재전결 여신승인 사항 ▲중소기업은행의 건당 승인금액 10억원이상의 부행장전결 및 융자심의위원회여신승인 사항 ▲국민은행의 건당 승인금액 5억원이상의 부행장전결 여신승인 사항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전결및 이사회 여신승인사항등이다.

부도발생업체 관련자료는 ▲산업은행의 부도발생업체 전부 ▲중소기업은행의 부도발생 당시 여신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국민은행의 부도발생 당시 여신잔액 5억원 이상인 업체 ▲한국주택은행의 부도발생 업체 전부 ▲국민주택기금의 부도발생업체 전부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이상 보증승인 또는 보증잔액 10억원 이상으로서 대위변제 완료업체등이다.

또 정리대출금 관련자료는 ▲산업은행의 성업공사 이관업체 전부 ▲중소기업은행의 정리대출금 1억원이상인 업체 ▲국민은행의 상각신청 여신원금 5천만원 이상인 업체 ▲주택은행의 상각신청 여신원금 1천만원이상인 업체등이다.<이도운기자>
1993-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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