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 1백%까지 허용/내년부터

단자사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 1백%까지 허용/내년부터

입력 1993-07-27 00:00
수정 199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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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회사(단자사)의 유가증권투자한도가 내년부터 자기자본의 1백%로 늘어난다.단자사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의 만기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재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업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단자사의 유가증권투자한도는 지난 72년이후 자기자본의 35%이내로 제한돼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기업어음의 경우 금리자유화에 대비,시장변화에 따라 만기를 1년안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현재 업무운용지침으로 규정한 지급준비제도를 법에 명시,지급준비자산과 준비율을 재무부장관이 결정토록 함으로써 유사시 투자자의 채무변제를 확실히 하도록 했다.<박선화기자>

1993-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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