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사정 상위직징계 급증/상반기 「부처 자율척결 실적」 내용

성역없는 사정 상위직징계 급증/상반기 「부처 자율척결 실적」 내용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3-07-23 00:00
수정 199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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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경찰청·서울시순으로 많아/비위유형별론 업무부당처리 최다

새정부의 강력한 사정활동추진으로 공직자비위 적발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이 22일 발표한 「부처자율사정추진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3천6백35명의 비위공직자가 적발돼 파면·해임·면직등의 징계조치를 당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3백69명에 비해 53.4%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 사정활동은 새정부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전체 징계자의 80.8%가 새정부출범 이후 징계를 받았다.

부처별로는 내무부가 1천2백65명으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경찰청1천1백57명 ▲서울시2백1명 ▲교육부1백39명 ▲국세청1백14명▲대검찰청39명 ▲국방부28명 ▲노동부25명의 순이었다.대검의 경우 지난해 징계대상자가 단 1명이었던 것에 비해 엄청난 증가이며 국방부·국세청등의 징계실적이 높아 새정부의 성역없는 사정의지를 반영했다.

직급별로는 4급이상이 54명으로 지난해 16명에 비해 2백37.5%나 대폭 증가했다.5급(2백18명),6급이하(2천8백30명)는 지난해 보다 각각 78.7%,53.1%씩 늘어 상위직으로 갈수록 징계처분증가율이 높았다.

교육직도 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부정편입학등 입시부정과 관련한 사정활동강화로 86명이 징계돼 지난해 49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비위유형별로는 업무부당처리가 9백42명(29.5%)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금품수수 4백60명(14.4%),무사안일 2백94명(9.2%),공금횡령및 유용 48명(1.5%)의 순이었다.특히 무사안일과 업무부당처리로 징계된 케이스가 지난해 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해 사정바람을 피해 보신주의에 빠진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분은 파면·해임·면직등 중징계가 6백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이상 증가,정부의 강력한 사정의지를 보여주었다.정직(1백92명),감봉·견책(2천3백54명)도 각각 29.7%,49.1% 늘어났다.

이번 사정결과는 정부 부·처·청 41개 기관과 23개 정부투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부·처·청에서 3천1백88명,정부투자기관에서 4백47명의 비위공직자가 적발됨으로써 정부투자기관보다 각 부처에서 자체사정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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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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