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예금계좌 선별조사/청와대 지시/재산공개 의혹 있을때만 실사

공직자 예금계좌 선별조사/청와대 지시/재산공개 의혹 있을때만 실사

입력 1993-07-23 00:00
수정 199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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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분별한 사정기관의 예금계좌 추적이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중시,이를 최소한으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직자 재산공개에 이은 윤리위 실사와 관련해서도 공개대상자 전체에 대한 예금계좌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문제가 제기되거나 윤리위가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22일 예금구좌 조사를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라도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하라고 각급 사정기관에 지시했다.<관련기사 5면>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잦은 예금계좌 추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말하고 『예금구좌 추적을 최소화하되 그같은 용어의 사용도 가능한한 쓰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공직자 재산공개 실사문제에 언급,『각 윤리위원회가 실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그대상은 최소화 될 것』이라면서 『대상자와 그가족 모두의 예금계좌등을 추적할 것이란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이당국자는 이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실사작업은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이 깨끗할 것이란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거나,소명자료가 불충분할 경우,투서등 의심할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실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도 『재산공개대상 공직자가 6천9백75명이며 그 가족들을 포함할때 2만∼3만명의 재산내역을 실사해야 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렵다』면서 『실명제가 실시되지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인력으로 전체적 예금계좌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관계자는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과 귀금속·고서화등에 대한 실사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난점이 많다』며 『따라서 각 윤리위가 스스로 판단해 문제가 되는 경우만 선별,집중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일부 윤리위에서 공개대상 전체에 대한 예금및 부동산 관계자료를 요구해올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때 상당한 혼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무처는 윤리위의 재산실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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