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납세예정자 24만명/국세청 잠정집계/이의신청 3만5천명

토초세 납세예정자 24만명/국세청 잠정집계/이의신청 3만5천명

입력 1993-07-22 00:00
수정 199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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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예정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24만명으로 잠정집계됐다.이중 서울과 부산등 5대직할시에 사는 사람이 51%이며,지목별로는 나대지가 30%로 가장 많다.유휴토지판정등과 관련해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한 납세자는 2%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세무서가 이달초부터 예정통지를 보낸 총24만명의 납세자중 서울에 사는 납세자는 6만7천명으로 27.8%다.부산은 1만9천명으로 7.9%,대구는 1만1천명으로 4.6%다.인천·광주·대전을 합친 5대직할시의 납세자는 51%다.

68개 시지역에 사는 납세자는 6만6천명으로 27.3%,읍과 면에 사는 납세자의 비율은 각각 6.7%와 23.2%다.

예정통지를 받은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7만2천명(29·7%)으로 가장 많다.농지는 6만4천명(27%),임야는 4만8천명(20%)이다.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등으로 쓰이지만 수입금액이 적어 유휴토지로 판정받은 사례를 포함한 기타는 5만6천명이다.

이달초부터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낸 납세예정자는 지난 19일까지 4천9백명이다.공시지가와 관련해 시·구·군에 재조사청구를 낸 건수는 약 3만건이다.

1993-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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