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비밀요정 단속/서울 경찰청,전담반 운용

주택가 비밀요정 단속/서울 경찰청,전담반 운용

입력 1993-07-21 00:00
수정 199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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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0일 최근 국세청의 탈세단속강화등 사정여파로 호화룸살롱 가운데 일부업소들이 비밀요정으로 전환,대형아파트나 고급주택가에서 단골고객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도록 일선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세무서와 소방서·구청등과 합동으로 비밀요정들의 근거지를 파악하는 한편 주택가·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비밀요정개설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근 폐업계를 낸 업주들의 동태를 파악,추적하고 단속전담반도 편성,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1993-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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