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 노조 전면파업에 직장폐쇄 대응
지난 63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긴급조정권이 제정된 이후 이 조치가 시행된 것은 69년9월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노사분규 때였다.
당시 노조는 56.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8월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였고 민영기업이었던 대한조선공사측은 이에맞서 같은달 19일 직장폐쇄조치를 취하는등 노사분규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분규를 수습하기 위해 9월18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토록 했으나 실패했다.
중앙노동위는 이에 공익대표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중재에 들어갔으나 노사양측은 중재기간중 극적으로 합의,분규가 해결됐다.
지난 63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긴급조정권이 제정된 이후 이 조치가 시행된 것은 69년9월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노사분규 때였다.
당시 노조는 56.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8월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였고 민영기업이었던 대한조선공사측은 이에맞서 같은달 19일 직장폐쇄조치를 취하는등 노사분규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분규를 수습하기 위해 9월18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토록 했으나 실패했다.
중앙노동위는 이에 공익대표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중재에 들어갔으나 노사양측은 중재기간중 극적으로 합의,분규가 해결됐다.
1993-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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