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 방지에 불가피한 조치”/최종중재위 나오면 노사모두 따라야/나머지사에도 진전없을땐 「특단조치」
현대그룹 노사분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긴급조정권발동을 발표한 이인제노동부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파탄시킬 수 없다는 절박하고도 슬픈 심정으로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장관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문민정부에서의 긴급조정권발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장관의 신노동정책으로 그동안 정부와 근로자간에 신뢰가 쌓여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신뢰가 무너져 과거의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현대그룹계열사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로 국민경제에 파탄을 가져오고 있다.
협력업체종사자는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조정권발동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는 최선을 다해 신속하고 용기있게 해결해 주기바란다.
현대자동차 이외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조치 방침은.
▲현대계열사 노사분규가 신속히 마무리 되어 노사 모두가 손잡고 신경제건설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분규가 장기화되고 피해가 엄청나 결정한 것이다.
다른 계열사의 분규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긴급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협상이 잘 타결되고 있는데 특히 현대그룹계열사에서만 장기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철저히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장관은 현대사태에 대해 회사측 잘못도 크다고 말해왔다.
이번 조치는 회사측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서 노조측만 겨냥한 것이 아닌가.
▲노사는 공동운명체이다.따라서 책임도 함께 나눠가져야 하는 것이다.
긴급조정권발동에 따른 조정·중재는 노사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
최종 중재안이 나오면 양자 모두가 따라야 한다.한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긴급조정권발동 즉시 조정안이나오는가.
▲노사 당사자간의 협상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진행된다.
또 중앙노동위의 조정·중재절차도 함께 진행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다.<유상덕기자>
현대그룹 노사분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긴급조정권발동을 발표한 이인제노동부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파탄시킬 수 없다는 절박하고도 슬픈 심정으로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장관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문민정부에서의 긴급조정권발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장관의 신노동정책으로 그동안 정부와 근로자간에 신뢰가 쌓여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신뢰가 무너져 과거의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현대그룹계열사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로 국민경제에 파탄을 가져오고 있다.
협력업체종사자는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조정권발동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는 최선을 다해 신속하고 용기있게 해결해 주기바란다.
현대자동차 이외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조치 방침은.
▲현대계열사 노사분규가 신속히 마무리 되어 노사 모두가 손잡고 신경제건설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분규가 장기화되고 피해가 엄청나 결정한 것이다.
다른 계열사의 분규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긴급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협상이 잘 타결되고 있는데 특히 현대그룹계열사에서만 장기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철저히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장관은 현대사태에 대해 회사측 잘못도 크다고 말해왔다.
이번 조치는 회사측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서 노조측만 겨냥한 것이 아닌가.
▲노사는 공동운명체이다.따라서 책임도 함께 나눠가져야 하는 것이다.
긴급조정권발동에 따른 조정·중재는 노사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
최종 중재안이 나오면 양자 모두가 따라야 한다.한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긴급조정권발동 즉시 조정안이나오는가.
▲노사 당사자간의 협상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진행된다.
또 중앙노동위의 조정·중재절차도 함께 진행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다.<유상덕기자>
1993-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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