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업·3자개입 분규 피해업체/긴급운전자금 지원/상공부,규정개정

관련기업·3자개입 분규 피해업체/긴급운전자금 지원/상공부,규정개정

입력 1993-07-21 00:00
수정 199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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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금체불 막게/무역금융 기간 6개월 연장

정부는 모기업등 다른 회사의 노사분규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필요한 경우 무역금융 융자기간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지난 90년부터 시행하는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에 대한 지원요령」을 이같이 일부 고쳐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지원대상은 ▲자체 노사분규없이 모기업이나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 ▲특별한 귀책사유없이 제3자 개입 등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다.임금체불 및 부도우려에 대비,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준다.대출금리는 일반자금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규모와 상환기간은 피해상황과 상환능력을 고려,해당기업의 거래은행이 정하도록 했다.

업체가 요청하면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을 감안,무역금융 융자기간(90일)도 6개월 내외에서 연장해준다.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상공자원부가 확인기관으로 선정한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철강협회,섬유산업연합회 등 관련단체에서 「노사분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내면 된다.

1993-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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