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 사용료 13년간 부당면제/감사원 지적

미대사관 사용료 13년간 부당면제/감사원 지적

입력 1993-07-21 00:00
수정 199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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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징수대책 강구” 지시/외무부,“현재 징수액등 협상중”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주한미국대사관청사가 지난 80년이후 부당하게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아온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문화체육부에 대한 일반감사를 벌인 결과 국유재산 관리부적정등 6건의 부당사항을 적발,시정·주의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미국대사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도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부부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문화체육부에 통보했다

미국대사관 청사는 정부가 미국대외원조기관(USOM)및 그 승계기관이 주한미국국제개발처(USAID-K)에 한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해주었으나 지난 80년 10월1일 이 기관들이 완전히 철수한 이후에도 국유재산 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대지 6천6백15평,건평 9천8백71평의 규모로 지난 61년 한국정부가 1천4백만달러,미국대외원조기관이 2백만달러을 투입,건립했다.건립이후 경제기획원이 건물을 관리해오다 지난 87년부터는 문체부가 관리책임을 맡아왔다.

한편 외무부는 최근 사용료 징수를 위해 구체적인 액수등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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