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2,499명 자제 병역 특별관리/연예인·운동선수 등 포함

지도층 2,499명 자제 병역 특별관리/연예인·운동선수 등 포함

입력 1993-07-20 00:00
수정 199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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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체중연계 판정제 폐지/병무청/19세부터 입영허용

앞으로 사회지도층·고소득층·유명 연예인·운동선수·병무관련직원의 자제들은 병역자원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돼 병역 신체검사때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신장·체중을 연계한 병역판정제도가 폐지되고 신장·체중이 과다하게 초과되거나 미달된 사람만 병역면제처분을 받게 된다.

김광석병무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병무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무행정개선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자원 중점관리대상으로 ▲차관급 이상인 공무원 1백30명 ▲중장급이상 장성 46명 ▲대사 47명 ▲검사장급이상 검사 40명(이상 행정부) ▲국회의원 2백99명(입법부) ▲법원장급이상 판사 33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상 사법부) ▲병무청직원(1천7백95명) ▲국세청 자료에 의한 고소득층 1백명등 2천4백99명을 선정했다.

앞으로 이들의 자제들은 징병검사등 병역처분을 할때 외관상 처분에 명백할때를 제외하고는 군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영때는 물론 정밀검사의뢰때에도 중점관리대상임이 사전통보된다.

병무청은 또 신장과 체중을 결부시킨 병역판정제도가 문제점이 많아 체중일시초과로 병역면제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신장은 1백58㎝미만 또는 1백96㎝이상일때,체중은 45㎏미만 또는 1백23㎏이상일때만 병역면제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입영시키던 관행을 폐지,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받는 19세부터 입영이 가능토록 해 최소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입영시기를 기다리는 폐단을 없애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징병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징병검사 수검자들에게 건강진단내용이 기록된 신체검사서(진단서)를 검사현장에서 교부해 주기로 했다.
1993-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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