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체중연계 판정제 폐지/병무청/19세부터 입영허용
앞으로 사회지도층·고소득층·유명 연예인·운동선수·병무관련직원의 자제들은 병역자원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돼 병역 신체검사때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신장·체중을 연계한 병역판정제도가 폐지되고 신장·체중이 과다하게 초과되거나 미달된 사람만 병역면제처분을 받게 된다.
김광석병무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병무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무행정개선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자원 중점관리대상으로 ▲차관급 이상인 공무원 1백30명 ▲중장급이상 장성 46명 ▲대사 47명 ▲검사장급이상 검사 40명(이상 행정부) ▲국회의원 2백99명(입법부) ▲법원장급이상 판사 33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상 사법부) ▲병무청직원(1천7백95명) ▲국세청 자료에 의한 고소득층 1백명등 2천4백99명을 선정했다.
앞으로 이들의 자제들은 징병검사등 병역처분을 할때 외관상 처분에 명백할때를 제외하고는 군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영때는 물론 정밀검사의뢰때에도 중점관리대상임이 사전통보된다.
병무청은 또 신장과 체중을 결부시킨 병역판정제도가 문제점이 많아 체중일시초과로 병역면제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신장은 1백58㎝미만 또는 1백96㎝이상일때,체중은 45㎏미만 또는 1백23㎏이상일때만 병역면제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입영시키던 관행을 폐지,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받는 19세부터 입영이 가능토록 해 최소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입영시기를 기다리는 폐단을 없애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징병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징병검사 수검자들에게 건강진단내용이 기록된 신체검사서(진단서)를 검사현장에서 교부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 사회지도층·고소득층·유명 연예인·운동선수·병무관련직원의 자제들은 병역자원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돼 병역 신체검사때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신장·체중을 연계한 병역판정제도가 폐지되고 신장·체중이 과다하게 초과되거나 미달된 사람만 병역면제처분을 받게 된다.
김광석병무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병무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무행정개선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자원 중점관리대상으로 ▲차관급 이상인 공무원 1백30명 ▲중장급이상 장성 46명 ▲대사 47명 ▲검사장급이상 검사 40명(이상 행정부) ▲국회의원 2백99명(입법부) ▲법원장급이상 판사 33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상 사법부) ▲병무청직원(1천7백95명) ▲국세청 자료에 의한 고소득층 1백명등 2천4백99명을 선정했다.
앞으로 이들의 자제들은 징병검사등 병역처분을 할때 외관상 처분에 명백할때를 제외하고는 군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영때는 물론 정밀검사의뢰때에도 중점관리대상임이 사전통보된다.
병무청은 또 신장과 체중을 결부시킨 병역판정제도가 문제점이 많아 체중일시초과로 병역면제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신장은 1백58㎝미만 또는 1백96㎝이상일때,체중은 45㎏미만 또는 1백23㎏이상일때만 병역면제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입영시키던 관행을 폐지,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받는 19세부터 입영이 가능토록 해 최소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입영시기를 기다리는 폐단을 없애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징병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징병검사 수검자들에게 건강진단내용이 기록된 신체검사서(진단서)를 검사현장에서 교부해 주기로 했다.
1993-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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