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공터에 파묻거나 몰래 버려/전염병 등 위생 허점… 소각장 설치를
최근 개·고양이등 각종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 애완동물이 죽을 경우 적당히 버리는 등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까운 공터나 야산에,아파트촌에서는 단지내 동산이나 잔디밭등에 묻거나 심지어 비닐포장지등에 넣어 쓰레기수거장에 버리고 길에 몰래 버리는 경우까지도 있어 전염병 발생등 위생관리에 허점이 되고있다.
그러나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전염병으로 죽은 가축은 소각 또는 매몰해야 한다」는 규정 이외에 별다른 처리 규정이 없어 일본등 외국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가축 소각장 설치나 애완동물의 사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동물장의업의 신설등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와 애완동물보호협회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현재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로는 애완견이 가장 많아 해마다 1만여마리가 새로 혈통등록을 하고 있고 혈통등록을 하지 않은 개들까지 포함하면 애완견 수는 1년에 3만∼4만마리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해마다 1만여마리쯤이 노쇠 또는 질병등으로 죽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창근 애완동물협회 기획실장,금선란 동물보호협회장,서울 중구 충무로 애견종합병원 윤신근원장등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가족처럼 주민등록부에 올려야 하며 그 동물이 죽으면 동물장례업자들에게 맡겨 소각 처분하고 있고 주인이 원하면 사설 납골당에 안치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등은 정부가 운영하는 가축보호소에서 보호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켜 동물사료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등도 죽은 개를 처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이며 영국의 경우 런던 하이드파크 한 모퉁이에 개 공동묘지 구역까지 지정해놓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국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재단」에서 교통사고등으로 부상을 입고 길거리를 떠도는 개들을 치료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전염병으로 죽은 동물의 경우 집·도로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묻거나 불태우도록 규정한 것이 고작이다.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나마 동물의 잔재를 일반쓰레기로 분류,아무 곳에나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개주인등이 죽은 개를 소각처리하고 싶어해도 소각할 곳마저 없다.화장터의 경우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인체나 인체의 적출물만 취급하도록 돼 있으며 실험용동물의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는 각종 실험·연구기관들도 소각시설을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애완동물의 사체를 깨끗이 처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박재범기자>
최근 개·고양이등 각종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 애완동물이 죽을 경우 적당히 버리는 등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까운 공터나 야산에,아파트촌에서는 단지내 동산이나 잔디밭등에 묻거나 심지어 비닐포장지등에 넣어 쓰레기수거장에 버리고 길에 몰래 버리는 경우까지도 있어 전염병 발생등 위생관리에 허점이 되고있다.
그러나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전염병으로 죽은 가축은 소각 또는 매몰해야 한다」는 규정 이외에 별다른 처리 규정이 없어 일본등 외국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가축 소각장 설치나 애완동물의 사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동물장의업의 신설등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와 애완동물보호협회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현재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로는 애완견이 가장 많아 해마다 1만여마리가 새로 혈통등록을 하고 있고 혈통등록을 하지 않은 개들까지 포함하면 애완견 수는 1년에 3만∼4만마리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해마다 1만여마리쯤이 노쇠 또는 질병등으로 죽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창근 애완동물협회 기획실장,금선란 동물보호협회장,서울 중구 충무로 애견종합병원 윤신근원장등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가족처럼 주민등록부에 올려야 하며 그 동물이 죽으면 동물장례업자들에게 맡겨 소각 처분하고 있고 주인이 원하면 사설 납골당에 안치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등은 정부가 운영하는 가축보호소에서 보호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켜 동물사료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등도 죽은 개를 처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이며 영국의 경우 런던 하이드파크 한 모퉁이에 개 공동묘지 구역까지 지정해놓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국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재단」에서 교통사고등으로 부상을 입고 길거리를 떠도는 개들을 치료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전염병으로 죽은 동물의 경우 집·도로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묻거나 불태우도록 규정한 것이 고작이다.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나마 동물의 잔재를 일반쓰레기로 분류,아무 곳에나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개주인등이 죽은 개를 소각처리하고 싶어해도 소각할 곳마저 없다.화장터의 경우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인체나 인체의 적출물만 취급하도록 돼 있으며 실험용동물의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는 각종 실험·연구기관들도 소각시설을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애완동물의 사체를 깨끗이 처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박재범기자>
1993-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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