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직업훈련 손비인정폭 확대/전직훈련은 1백% 인정

사내직업훈련 손비인정폭 확대/전직훈련은 1백% 인정

입력 1993-07-17 00:00
수정 199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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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입법예고/신기술교육땐 70%까지

노동부는 16일 민간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직업훈련 비용의 인정폭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재직근로자의 신기술 습득을 위한 향상훈련의 경우 종전에는 기업이 들인 비용의 55%까지 인정했으나 70%까지 상향 조정하고 다른직종으로 전직이 불가피한 경우에 실시되는 전직훈련은 비용인정범위를 종전의 55%에서 1백%로 확대했다.

또 기존 훈련원을 증축하거나 제2·3훈련원을 추가로 건립할때 드는 비용도 종전에는 10%까지만 인정했으나 전액을 직업훈련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훈련수당의 산정기준을 종전의 최저임금 90%에서 전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근자의 인건비 인정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1993-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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