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농업진흥 지역과 수도권의 개발유도,자연보전,개발유보 권역에서도 기존 공장의 증설이 일정 범위에서 허용된다.기업마다 한사람씩 반드시 고용해야 했던 수질관리인이나 대기관리인은 공단에 한해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선임해 쓸 수 있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장면적의 1백% 범위에서 최고 3천㎡까지 증설이 한차례 허용된다.그러나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이 아닌 공장으로 ▲하루 폐수 배출량이 5백㎥이하인 경우에 한해 1천㎡ 이내의 증설만 가능하다.농업진흥 지역에서도 시설자동화나 공정개선에 한해 3천㎡ 이내에서 한차례의 증설이 가능하다.수도권의 개발유도 및 개발유보 권역에 있는 비도시형 중소기업은 종전까지 공장증설이 일체 불가능했다.
공장진입로를 낼 경우 종전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준용도로에만 연결하도록 했으나 ▲이런 도로와 연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거나 ▲새마을 도로 등에 연결하는 것이 편할 경우 사도개설 허가를 내준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특례도 마련,중소기업이 도랑 등 국유재산을 부득이 공장용지로 사용하려 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가능해졌다.
법정 의무고용과 관련,위험물 사업장이나 고압가스 사업장으로 종업원이 3백명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 관리자의 의무고용이 면제됐으며 3백명 이상인 업체는 1명을,1천명 이상일 경우 2명을 고용하도록 했다.
상공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장면적의 1백% 범위에서 최고 3천㎡까지 증설이 한차례 허용된다.그러나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이 아닌 공장으로 ▲하루 폐수 배출량이 5백㎥이하인 경우에 한해 1천㎡ 이내의 증설만 가능하다.농업진흥 지역에서도 시설자동화나 공정개선에 한해 3천㎡ 이내에서 한차례의 증설이 가능하다.수도권의 개발유도 및 개발유보 권역에 있는 비도시형 중소기업은 종전까지 공장증설이 일체 불가능했다.
공장진입로를 낼 경우 종전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준용도로에만 연결하도록 했으나 ▲이런 도로와 연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거나 ▲새마을 도로 등에 연결하는 것이 편할 경우 사도개설 허가를 내준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특례도 마련,중소기업이 도랑 등 국유재산을 부득이 공장용지로 사용하려 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가능해졌다.
법정 의무고용과 관련,위험물 사업장이나 고압가스 사업장으로 종업원이 3백명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 관리자의 의무고용이 면제됐으며 3백명 이상인 업체는 1명을,1천명 이상일 경우 2명을 고용하도록 했다.
1993-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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