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함유 의약품/18세미만에 판매금지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18세미만에 판매금지

입력 1993-07-16 00:00
수정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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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성이 우려되는 약품에 대한 구입가능연령이 현행 14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효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부작용이 적발되면 품목제조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약류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우선 약국에서 판매하는 마약성분 함유약품에대한 구입가능연령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마약성분인 코데인이 소량 함유된 감기약 등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1993-07-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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