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신원권 첫인정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4일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 등 유족들이 국가와 고문경찰관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은 박군의 유족들에게 1심보다 4천여만원이 많은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족의 한 구성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본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리인 「신원권」(신원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이 경찰관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진 만큼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에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을 비롯,박처원치안감 유정방경정 등의 진상은폐 행위와 관련,『가족중 일원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는 법 절차에 호소,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신원권)가 있다』고 전제,『따라서 강 전치안본부장 등 경찰관들의 진상은폐 행위는 박씨등 유족들의 신원권을 침해,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씨등 유족들은 종철군이 지난 87년 1월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구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된뒤 경찰관들로부터 물고문 등을 당해 숨지자 지난 87년 4월 소송을 냈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4일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 등 유족들이 국가와 고문경찰관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은 박군의 유족들에게 1심보다 4천여만원이 많은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족의 한 구성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본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리인 「신원권」(신원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이 경찰관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진 만큼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에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을 비롯,박처원치안감 유정방경정 등의 진상은폐 행위와 관련,『가족중 일원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는 법 절차에 호소,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신원권)가 있다』고 전제,『따라서 강 전치안본부장 등 경찰관들의 진상은폐 행위는 박씨등 유족들의 신원권을 침해,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씨등 유족들은 종철군이 지난 87년 1월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구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된뒤 경찰관들로부터 물고문 등을 당해 숨지자 지난 87년 4월 소송을 냈었다.
1993-07-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