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표준신고율 4.9% 인상

부가세/표준신고율 4.9% 인상

입력 1993-07-15 00:00
수정 199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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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제조·판매 2.6%­용역업 7.2%/영세제조업 50% 감면/불성실신고 혐의 1만명 특별관리

올 상반기(1∼6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를 기재할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들에게 적용되는 표준신고율이 전기(92년7∼12월)보다 평균 4.9%(인구 10만명이상 50만명미만인 지역기준) 올랐다.따라서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들은 올 상반기의 매출액(수입)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평균 4.9% 높여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14일 국세청이 발표한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표준신고율」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모두 2백10만2천명이며 이 가운데 과세특례자는 1백32만2천명이다.

표준신고율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인상률이 달라,제조·판매업은 2.6%가 오른 반면 용역업은 7.2%가 올랐다.

제조·판매업중 음식료·섬유제품·가죽 및 신발·펄프 및 종이·고무 및 플라스틱·비금속광물·전기기계 및 변환장치등은 경기부진영향을 고려해 표준신고율을인상하지 않았다.반면 용역업중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제조·판매업중 목재 및 나무·석유정제품·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등은 10%를 올렸다.

국세청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입을 적게 신고하는 혐의가 있는 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자중 지난해 하반기의 매출이 1천5백만원이상인 1만1천1백명의 한계사업자를 특별관리,이들이 표준신고율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농업용 수공구제조업자를 비롯한 2만7천명의 영세제조업자와 한 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장기사업자는 표준신고율 인상률의 50%를 감면해준다.
1993-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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